본문 바로가기

교육

와우패스 무역영어 국제복합운송

728x90
반응형
  1. 국제복합운송의 특징
    1. 통운임(Through rate)
    2. 단일 운송장
    3. 단일운송책임
  2. 국제복합운송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방식
    1. Piggy-back system : 컨테이너를 철도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 육상(컨테이너)+철도의 조합 개념
    2. Fishy-back system : 컨테이너를 배에 싣고 운송하는 방식. 육상(컨테이너)+해상의 조합 개념
    3. Birdy-back system : 컨테이너를 항공기에 싣고 운송하는 방식. 육상(컨테이너)+항공의 조합 개념
  3.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1. 복합운송 중에 발생한 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 운송인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배분받느냐에 대한 것
    2. 복합운송인은 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복합운송계약을 맺으며, 다른 운송인들은 복합 운송인의 하청운송인의 역할을 할 뿐이며 하청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간에는 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3. 단일책임체계 : 화주에게 유리, 복합운송인에게 불리
    4. 이종책임체계 : 화주에 대해 복합운송계약자인 복합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 책임은 각 운송구간의 고유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책임체계
    5. 수정(=변형) 단일책임체계 : 화주에 대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이 인수한 전 운송구간에 걸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되, 책임한도액은 Network liability system에 의거하여 각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 등에 따라 결정
    1. 단일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여부에 관계없이 운송계약에 적용 가능
    2. 과실책임원칙, 변형단일책임체계 채택
    3. 복합운송서류는 전자자료교환 통신문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운송인은 사용인의 항해과실 및 본선관리상의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가 아닌 경우 면책이고, 감항성 결여 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면책
    5. 화물인도 후 9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운송인은 모든 책임을 면함.
    6. 운송인의 고의 또는 무모에 의한 손해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해서는 책임제한의 혜택이 박탈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1992
  1. 해상보험계약의 법적성질 
    1. 낙성계약
    2. 쌍무계약
    3. 유상계약
    4. 불요식계약
    5. 선의계약
    6. 유한책임계약
  2. 보험증권의 해석
    1. 해석원칙 : 보험증권에 기재된 수기문언은 타이핑된 문언, 인쇄문언에 우선하여 적용
    2. 해석순서 : 수기약관 → 타자약관 → 스탬프약관 → 특별약관 → ICC약관 → 난외약관 → 본문약관
    1. 보험자(Insurer, assurer) :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 즉, 보험회사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 및 보험료 지급을 약속한 자. 보험자에 대하여 고지의무•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부담. 수출자 혹은 수입자가 됨.
    3.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피보험이익이 귀속되는 주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4. 피보험목적물(Subject-matter insured):보험의 대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대상
    5.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특정인이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데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과 특정인이 가지는 이해관계
    6. 보험가액(Insurable value):피보험목적물의 평가액
    7. 보험금액(Insured amount):보험자의 최고 보상한도액해상보험 당사자와 용
  1.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1. 고지의무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혹은 중개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
    2. 통지의무 : 보험계약 체결 후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
  2. UCP상 보험서류 수리요건
    1. 수리 가능한 보험서류의 종류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 확정통지서(Declaration)
    2. 보험서류상의 발행인 : 보험회사, 보험업자, 대리인, 대리업자에 의해 발행되고 서명된 것
    3. 보험서류의 전 통 제시 : 보험서류가 1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그 원본의 전 통(full set)을 제시
    4. 보험서류상의 시기제한 : 보험서류의 일자는 본선적재를 나타내는 선하증권의 경우 적재일, 발송을 나타내는 항공화물운송장의 경우는 발송일, 수탁을 나타내는 복합운송증권의 경우는 수탁일과 최소한 같은 날짜이거나 그 이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