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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금결제수단

    1. 현금 결제
    2. 환(Exchange) 결제
    3. 어음(Draft) 결제
  2.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비교

    1.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위탁(order)하는 요식유가증권(formal instrument)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
    2. 환어음은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 증권인 데 반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라는 데 차이가 있음.
  3. 어음상 만기일에 따른 환어음 종류

    1. 일람불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present)되는 즉시 지불되는 어음
    2. 기한부어음(Usance bill, Usance draft, Time draft)
      • At xx days after sight(일람후정기출급):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고 난 뒤 일정기간(30일, 60일 등) 후에 지급되는 어음
      • At xx days after date of draft(일부후정기출급):어음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 At xx days after date of B/L(선적일후정기출급):선적 후 B/L을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어음
    3.  
  1. 환어음 당사자

    1.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최초로 작성하고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취인에게 환어음을 교부하는 자
    2. 수취인(Payee) : 환어음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3. 지급인(Drawee) : 만기일에 환어음지급을 위탁 받은 채무자
  2. 환어음 필수기재사항

    1. ‘환어음’이라고 표시하는 문자(BILL OF EXCHANGE)
    2. 어음발행일과 발행지
    3. 일정금액의 무조건지급위탁문언
    4. 만기의 표시
    5. 지급인의 명칭 및 지급지 :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이 되고, 추심방식은 매수인이 된다.
    6.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반드시 매도인이 기명날인
  3.  
  1. 환어음의 배서

    1. 배서란 지시증권의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2. 어음의 양도인(배서인)은 어음의 뒷면에 양수인(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언(양도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어음을 교부
    3. 배서 방식
      • 기명식 배서(Special endorsement)
      •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2. 환어음의 인수(Acceptance)

    1.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이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
    2. 환어음의 지급인은 환어음의 인수(자신이 지급인으로서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어음상 인수인(acceptor)이 되어 주 채무자가 됨.
  3. 추심방식(Collection)

    1.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수인이 그 어음에 대해 지급 또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
    2.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대금의 지급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 간의 상호신용에 기초하여 대금결제가 이뤄짐
    3.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의 지불능력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국 상황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등에 이용
    4.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후 추심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추심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발생
  4.  
  1. 추심종류 - D/P 와 D/A

    1.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출상이 선적 후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고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지의 은행(추심은행)에 그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2.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물품대금의 추심과정은 D/P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반드시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받는 매수인의 인수행위에 대해 선적서류를 인도해 주는 것
    3. D/P는 매도인이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는 데 비하여 D/A에서는 매도인이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환어음 지급만기일만큼 D/P 방식보다 더 오래 신용을 공여한다는 차이점
  2. 추심거래 당사자 및 관련자

    1. 추심의뢰인(Principal)
    2.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3. 추심은행(Collecting bank)
    4. 제시은행(Presenting bank)
    5. 지급인(Drawee)
  3. URC 522(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522)

    1. 개념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 URC 1995)
    2. 당사자:추심관계당사자는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3. 추심지시서:모든 추심서류는 반드시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를 수반
    4. 의무, 책임 :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를 확인
  4.  
  1. 송금(Remittance)방식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하는 것
    2. 은행을 통해 송금되기는 하지만 서류 및 물품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전달
    3. 신용위험이 없는 본사 - 지사 간이나, 오랜 거래관계로 신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소액의 샘플을 매매하는 경우, 신용장 및 추심의 번거로움을 피해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활용
    4. 송금은 물품선적에 따른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사전송금, 사후송금이 가능
    5. 송금방식은 수표송금, 우편송금, 전신환 송금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전신환 송금
  2.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1.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
    2. 송금과정이 신속, 편리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적어 무역대금결제 시 많이 이용됨.
    3.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며 거래내용이 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음.
    4. 그러나 결제방식 중에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가장 높음.
  3. 결제시기에 따른 송금의 종류

    1. 사전송금(Cash With Order(CWO), T/T in advance, Advance payment, Payment in advance, Prior to ship)
    2. 동시지급
      • COD(Cash On Delivery, 물품인도 결제방식)
      •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 지급방식)
  4. 사후송금(청산결제; O/A)

    1. 장부결제로서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수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개별거래 시마다 거래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약정된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과 지급 채무 잔액을 상계하여 그 차감 잔액만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2. O/A는 거래가 간편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송금방식과 유사
    3. 송금방식과 같이 개별거래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약정된 일정한 거래기간 동안 상호간 거래차익을 정기적으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4. 거래비용이 송금방식보다 더 적게 듦.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음.
    6. 수출업체가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
    7. 신용장이나 선하증권 등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순수한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5.  
  1. 국제팩토링(Factoring)

    1.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터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하고, 그로 인해 팩터회사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지급 보증, 매출채권의 관리, 회계업무,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법
    2. 매도인 입장에서는 팩터에게 신용위험을 전가하므로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제거
    3. 팩터가 채권대금을 선지급하므로 그 자금으로 매도인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짐.
    4. 신용장에 비해 수수료가 높으나 신용장에 비해 간편
    5.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 1년 이내인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2. 포페이팅(Forfaiting)

    1. 국제상거래에서 중기간 정도의 약속어음할인 또는 환어음할인으로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연지급 어음매입방식(기한부 어음매입방식)
    2.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세계적인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아닌 어음을 매입 시 은행의 보증(Bank guarantee)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서인 유통증권보증(Aval)과 같은 별도의 담보(보증)를 요구
    3. 환어음 및 약속어음이 대상
    4. 상환청구권 없음.
    5. 포페이팅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이 있음.
  3.  
  1. 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1. 개념 : ㉠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 수익자인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취소불능 증서
    2. 유용성 :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하고, 매수인에게는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취득하여 물품을 회수할 수 있게 함
    3. 특성
      •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of the credit)
      • 서류거래의 원칙
      • 엄밀일치, 상당일치의 원칙
      • Fraud rules(사기거래배제 원칙)
      • Principle of Injunction(지급금지명령 원칙)
  2. 신용장 기본당사자

    1. 발행은행(Issuing bank)=개설은행(Opening bank) :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주거래은행
    2.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
    3. 수익자(Beneficiary) :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른 권한과 이익을 얻는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 즉, 매도인
  3. 신용장 기타당사자

    1. 발행의뢰인(Applicant)=개설의뢰인 :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인 매수인
    2. 통지은행 (Advising bank)=Notifying bank :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3.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일치하는 제시에 의거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환어음, 제반 서류를 지정은행이 매수하는 매입을 행하는 은행
    4.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소재지 은행
    5. 인수은행(Accepting bank) :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6. 상환은행(Reimbursing bank)=Settling bank :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매입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 주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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