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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와우패스 무역영어 인코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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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W(EX Works):공장인도

    1.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2.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3.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음
    4.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Minimum obligation)
  2. 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

    1.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
    2.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
  3. 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1.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2.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4.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1.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2.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3.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4.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에 의한 제한적인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
    5.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5.  
  1. DAP(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

    1.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2.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2.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

    1.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2.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3.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
    4.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함.
  3.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1.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2.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인도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일어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DAP나 DPU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4.  
  1. 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1.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
    2.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
    3.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이런 경우 FAS 대신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2.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1.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
    2.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
    3.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이런 경우 FOB대신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3. 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1.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
    2.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
    3. CFR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보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은 스스로 부보하는 것이 좋음.
  4.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1.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
    2. 매수인은 인코텀즈 2020 CIF 하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3.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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