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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EX Works):공장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 지정장소는 매도인의 영업구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
-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수행할 필요가 없음
- 매도인에게 최소한의 의무(Minimum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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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마련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지정장소가 그 밖의 장소인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되어서 지정장소에 도착하고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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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
-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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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운송비, 보험료지급인도
- 매도인이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할 수 있음.
- 매도인은 인도지점부터 적어도 목적지점까지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함.
-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에 의한 제한적인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광범위한 담보조건으로 부보
-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낮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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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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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그리고 위험을 이전하는 것
-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가져가서 그곳에서 물품을 양하하는 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
- DPU는 매도인이 목적지에서 물품을 양하하도록 하는 유일한 인코텀즈 규칙
- 당사자들은 매도인이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DPU를 피하고 그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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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한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
-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인도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일어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DAP나 DPU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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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
-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
-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측에 놓인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
-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이런 경우 FAS 대신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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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Free On Board):본선인도
-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
-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
-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은 선측이 아니라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것이 전형적이므로 이런 경우 FOB대신 FCA규칙이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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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Cost and Freight):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
-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이전
- CFR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부보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은 스스로 부보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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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인도
-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박에 적재하거나 또는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
- 매수인은 인코텀즈 2020 CIF 하에서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그러나 당사자들은 여전히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 매도인은 협회적하약관의 A-약관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담보조건이 아니라 협회적하약관의 C-약관이나 그와 유사한 약관에 따른 제한적인 담보조건으로 부보. 더 높은 수준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하기로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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