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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성립 과정
-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처 발굴
- 신용 조회
- 거래제의
- 조회(Inquiry)와 조회에 대한 회신(Reply to inquiry)
-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그리고 주문(Order)과 주문승낙(Acknowledgement)
-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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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 조건
- 품질조건
- 수량조건
- 대금결제조건
- 가격조건
- 포장조건
- 선적조건
- 보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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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조항이란 당사자의 통제가 못 미치는 모든 사건인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적절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해 놓은 조항이다.
- 불가항력이란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고 예견이 불가능하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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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조항(Claim clause)
-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가 약정된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단순한 불평을 넘어 권리회복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클레임의 제기시한, 제기 근거 및 방법, 클레임의 해결방안, 클레임 제기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공인된 감정인의 보고서 첨부여부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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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중재합의는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이 발생하기 전과 이미 발생 후에 가능하나, 분쟁 발생 후에 중재에 의해 해결할 것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는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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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추가 조항
- Entire agreement clause
- Warranty clause(품질보증 조항)
- Warranty Disclaimer clause(보증면책 조항)
-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 가분조항(Severability clause)
- 비포기조항(Non-waiver clause)
- 채무불이행조항(Default clause)
- 가격변동조항(Escalation clause)
- 검사조항(Inspection Clause)
-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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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유효한 합의 요건
- 복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 의사표시의 교환적 대립
- 내용의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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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청약이라 함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청약은 상대방의 무조건, 절대적 승낙이 있으면 즉시 일정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청약이 되기 위해서는 확정력과 구속되는 의사의 존재가 필요하다.
- 청약의 성립요건 중 “충분히 확정적(sufficiently definite)”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확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거래의 목적물(물품), 가격, 수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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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유형
- 주체에 따른 구분
- 매도청약(판매청약)Selling offer
- 매수청약(매입청약)Buying offer
- 효력기준에 따른 구분
- 확정청약(Firm offer)
- 불확정청약(Free offer)
- 반대청약(Counter offer)
- 교차청약(Cross offer)
-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Offer on approval)
- 반품허용 조건부 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 시황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 최종확인 조건부 청약(Offer sub-con)
- 주체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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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승낙은 절대적(Absolute)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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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승낙
- 반대청약(Counter offer)
- 부가조건부 승낙(Additional acceptance)
- 청약 유효기간이 경과된 승낙
- 침묵(Silence), 무행위(Inactivity, 부작위)
- 중요한 조건에 대해 합의를 하지 않는 모호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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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Order)
- 주문은 매수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구매의사를 밝히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먼저 구매를 의뢰해 오는 구매청약(Buying Offer)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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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 소유권 이전의무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대가로 매도인이 물품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이다.
- 물품 인도의무 : 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물품인도란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서류 제공의무 : 매도인이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 장소, 방법에 따라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 계약적합의무 : 수량, 품질,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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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의무
- 대금의 지급
- 인도수령의무
- 물품검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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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종료
- 계약종료는 매매계약자 당사자 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사유로 인해 효력이 소멸(Discharge)되는 것을 말한다.
- 계약종료사유는 이행, 합의, 계약위반, Frustration에 의한 소멸이 있다.
- 이행 및 합의로 인한 종료는 문제가 없으나 계약위반 및 Frustration에 의한 종료는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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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Remedy)
- 구제는 일정한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침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매수인에 대한 배상을 매수인의 구제라고 하고, 매도인에 대한 배상을 매도인의 구제라고 한다.
-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
- 특정이행청구권
- 대체품인도청구권
- 추가기간지정권
- 하자보완청구권
- 계약해제권
- 대금감액권
- 손해배상청구권
- 일부이행, 조기이행, 초과이행에 대한 구제도 있음
- 매수인의 의무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
- 특정이행청구권
- 추가기간지정권
- 계약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 물품명세확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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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의 필요성
- 서로 다른 국가와 환경에 있는 무역당사자 간의 거래는 언어와 문화, 상관습, 준거법 등 적용을 둘러 싼 이해관계, 분쟁해결 방법의 복잡성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준거법을 통일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여 국제매매계약에 있어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통일법이 필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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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스(Incoterms) 소개문
- 인코텀스 규칙의 역할
- 세 글자로 이루어진 물품매매계약상 기업간 거래관행(business-to-business practice)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조건(trade term)
- 의무 규정 :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
- 위험 규정 :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 비용 규정:운송비용, 포장비용, 적재 또는 양하비용 및 점검 또는 보안관련 비용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 A 조항은 매도인의 의무를, B 조항은 매수인의 의무를 지칭
- 인코텀스 규칙이 다루지 않는 사항
- 매매물품의 소유권/물권의 이전(transfer of property/title/ownership)
- 매매계약의 존부, 매매물품의 성상(specification), 대금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또는 통화, 매매계약 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이행가혹, 지식재산권 또는 의무위반의 경우 분쟁해결의 방법, 장소 또는 준거법
- Incoterms 2020 최종안 구성
-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7가지) : EXW, FCA, CPT, CIP, DAP, DPU, DDP
-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4가지) : FAS, FOB, CFR, CIF
- 인코텀스 규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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