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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수단
- 현금 결제
- 환(Exchange) 결제
- 어음(Draft)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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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비교
- 환어음(Draft, Bill of Exchange) :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인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payee) 또는 그 지시인(orderer) 또는 소지인(bearer)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unconditionally) 위탁(order)하는 요식유가증권(formal instrument)이자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
- 환어음은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어음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 증권인 데 반해,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이라는 데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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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 만기일에 따른 환어음 종류
- 일람불어음(Sight draft, demand draft) :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present)되는 즉시 지불되는 어음
- 기한부어음(Usance bill, Usance draft, Time draft)
- At xx days after sight(일람후정기출급):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고 난 뒤 일정기간(30일, 60일 등) 후에 지급되는 어음
- At xx days after date of draft(일부후정기출급):어음발행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 At xx days after date of B/L(선적일후정기출급):선적 후 B/L을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되는 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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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당사자
-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최초로 작성하고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수취인에게 환어음을 교부하는 자
- 수취인(Payee) : 환어음금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 지급인(Drawee) : 만기일에 환어음지급을 위탁 받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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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이라고 표시하는 문자(BILL OF EXCHANGE)
- 어음발행일과 발행지
- 일정금액의 무조건지급위탁문언
- 만기의 표시
- 지급인의 명칭 및 지급지 : 신용장방식은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지정은행이 되고, 추심방식은 매수인이 된다.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반드시 매도인이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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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배서
- 배서란 지시증권의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 어음의 양도인(배서인)은 어음의 뒷면에 양수인(피배서인)에게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언(양도문언)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그 어음을 교부
- 배서 방식
- 기명식 배서(Special endorsement)
- 백지식 배서(Blank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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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의 인수(Acceptance)
-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이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기재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어음행위
- 환어음의 지급인은 환어음의 인수(자신이 지급인으로서 어음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 어음상 인수인(acceptor)이 되어 주 채무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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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Collection)
-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한 화환어음을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제시하면 매수인이 그 어음에 대해 지급 또는 인수하여 결제하는 방식
- 신용장과는 달리 은행이 대금의 지급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당사자 간의 상호신용에 기초하여 대금결제가 이뤄짐
-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믿을 수 있는 경우, 매수인의 지불능력이 의심스럽지 않은 경우, 수입국 상황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경우 등에 이용
-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한 후 추심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추심기간 동안에는 대금지급의 지연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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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종류 - D/P 와 D/A
- D/P(Document against Payment) : 수출상이 선적 후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고 첨부하여 수출지의 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지의 은행(추심은행)에 그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이를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
-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 물품대금의 추심과정은 D/P와 동일하나 매도인이 반드시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받는 매수인의 인수행위에 대해 선적서류를 인도해 주는 것
- D/P는 매도인이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는 데 비하여 D/A에서는 매도인이 기한부환어음을 발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환어음 지급만기일만큼 D/P 방식보다 더 오래 신용을 공여한다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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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거래 당사자 및 관련자
- 추심의뢰인(Principal)
-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
- 추심은행(Collecting bank)
- 제시은행(Presenting bank)
- 지급인(Dra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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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C 522(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522)
- 개념 :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으로,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화환어음의 추심에 관한 국제정형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 URC 1995)
- 당사자:추심관계당사자는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 추심지시서:모든 추심서류는 반드시 추심지시서(Collection Instruction)를 수반
- 의무, 책임 : 추심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추심지시서에 열거된 것과 외관상 일치하는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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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Remittance)방식
- 매수인이 매도인의 물품에 대한 대가를 외화로 송금하여 지불하는 것
- 은행을 통해 송금되기는 하지만 서류 및 물품은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전달
- 신용위험이 없는 본사 - 지사 간이나, 오랜 거래관계로 신용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소액의 샘플을 매매하는 경우, 신용장 및 추심의 번거로움을 피해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활용
- 송금은 물품선적에 따른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사전송금, 사후송금이 가능
- 송금방식은 수표송금, 우편송금, 전신환 송금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전신환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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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수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
- 송금과정이 신속, 편리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도 적어 무역대금결제 시 많이 이용됨.
-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으며 거래내용이 3자에게 노출되지 않아서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음.
- 그러나 결제방식 중에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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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시기에 따른 송금의 종류
- 사전송금(Cash With Order(CWO), T/T in advance, Advance payment, Payment in advance, Prior to ship)
- 동시지급
- COD(Cash On Delivery, 물품인도 결제방식)
- CAD(Cash Against Documents, 서류상환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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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송금(청산결제; O/A)
- 장부결제로서 거래 당사자 상호간에 수출입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개별거래 시마다 거래 대금을 수수하지 않고 약정된 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과 지급 채무 잔액을 상계하여 그 차감 잔액만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방식
- O/A는 거래가 간편하고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송금방식과 유사
- 송금방식과 같이 개별거래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약정된 일정한 거래기간 동안 상호간 거래차익을 정기적으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 거래비용이 송금방식보다 더 적게 듦.
-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미리 회수할 수 있음.
- 수출업체가 수출품 선적을 완료하고 해외의 수입자에게 선적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채권이 발생
- 신용장이나 선하증권 등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순수한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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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토링(Factoring)
- 제조업자가 구매자에게 상품 등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발생되는 외상매출채권을 팩터회사(Factor)에게 일괄 양도하고, 그로 인해 팩터회사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관한 신용조사 및 지급 보증, 매출채권의 관리, 회계업무, 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법
- 매도인 입장에서는 팩터에게 신용위험을 전가하므로 대금회수 불확실성이 제거
- 팩터가 채권대금을 선지급하므로 그 자금으로 매도인의 현금흐름이 원활해짐.
- 신용장에 비해 수수료가 높으나 신용장에 비해 간편
- 대금결제기간이 6개월 이내, 1년 이내인 수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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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페이팅(Forfaiting)
- 국제상거래에서 중기간 정도의 약속어음할인 또는 환어음할인으로서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연지급 어음매입방식(기한부 어음매입방식)
- 상환청구권이 없으므로 세계적인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 아닌 어음을 매입 시 은행의 보증(Bank guarantee)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서인 유통증권보증(Aval)과 같은 별도의 담보(보증)를 요구
- 환어음 및 약속어음이 대상
- 상환청구권 없음.
- 포페이팅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Forfaiting:URF)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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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념과 특성
- 개념 : ㉠ 매수인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에게 ㉡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고 약정된 기간 내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 수익자인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조건부 취소불능 증서
- 유용성 : 매도인에게는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장하고, 매수인에게는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취득하여 물품을 회수할 수 있게 함
- 특성
- 독립성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 추상성의 원칙(Principle of abstraction of the credit)
- 서류거래의 원칙
- 엄밀일치, 상당일치의 원칙
- Fraud rules(사기거래배제 원칙)
- Principle of Injunction(지급금지명령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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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기본당사자
- 발행은행(Issuing bank)=개설은행(Opening bank) :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주거래은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 발행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따라 신용장 확인을 하는 은행
- 수익자(Beneficiary) : 발행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여 신용장 조건에 따른 권한과 이익을 얻는 그 자신을 수취인으로 하여 신용장을 발행받는 당사자 즉, 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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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기타당사자
- 발행의뢰인(Applicant)=개설의뢰인 : 신용장이 발행되도록 요청하는 당사자인 매수인
- 통지은행 (Advising bank)=Notifying bank : 발행은행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에게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
-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 일치하는 제시에 의거하여 수익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하거나 선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환어음, 제반 서류를 지정은행이 매수하는 매입을 행하는 은행
- 지급은행(Paying bank) :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일반적으로 수익자의 소재지 은행
- 인수은행(Accepting bank) : 환어음을 인수하고 어음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는 은행
- 상환은행(Reimbursing bank)=Settling bank :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매입은행에 대금을 상환하여 주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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